공사장 비산먼지 신고 대상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기준
-아키타운
공사장 비산먼지 신고 대상
1.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
2. 공사면적 1,000㎡ 이상 토목 공사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이거나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인 공사)
3.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조경 공사
4.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5.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 제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기준
1. 건축. 토목. 조경.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경계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
(50m 이내에 주거 및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 3m 이상 설치)
2.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 설치 (살수 반경 5m 이상)
3. 수송차량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수평으로 적재할 것.
4.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5. 공사장 통행차량 시속 20㎞ 이하 운행할 것.
6. 소송 차량은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과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할 것.
7.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절단작업, 벽체 연마 작업,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을 할 때에는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건물 커튼월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는 제외)
-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 설치
- 풍속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아키타운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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