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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사예비시험

2019년 건축사 예비시험 일정 및 폐지 안내


2019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 공고


* 시험 일정 및 계획에 참고하세요. 


1.응시자격

○ 건축사예비시험


(1)「건축사법」<법률 제10719호, 2011.5.24>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다)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1)「건축사법」부칙 <법률 제3242호, 1980.1.4>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제2항(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주의사항 

① 대학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및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예정자와 그 취득자도 포함

②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시험일을 기준하여 대학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최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도 포함

③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인정

④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 

 


2.시험과목

○ 건축사예비시험 과목: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객관식 선택형)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과목: 건축계획, 건축구조(객관식 선택형)  


3.시험일자, 시험장소

○ 시험일자 : 2019년 5월 중

○ 시험장소 : 2019년 4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4.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 접수 기간 : 2019년 2월 중 

○ 방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결제처리비용)이 소요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능  



5.합격 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 합격예정자 발표 

○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공고  


6.가답안 발표 및 의견제시

○ 가답안 발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발표

○ 의견제시 기간 : (기간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정답심사대상 제외)

○ 의견제시 방법 : 건축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exam.kira.or.kr)를 통해 의견제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공고시 최종정답을 발표함  


7. 응시자 지참물

○ 응시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8.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표만 미지참한 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도구(연필, 일반사인펜, 네임펜 등)를 사용하거나 불명확한 답안표시로 컴퓨터가 판독 하지못하는 답안은 무효로 하며, 답안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무단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시행일 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 안내 





건축사 자격 취득시 거쳐야 하는 예비시험이 폐지됩니다.  


대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해 실무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건축사등록원을 설립, 건축사 등록, 징계사항, 실무수련자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예비시험이 없어집니다.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5년제)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강화합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건축사 업무를 시작할때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2년으로 등록후 2년뒤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사등록원이 설립됩니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에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관리·처리토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WTO 출범과 국가간 FTA 체결 등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2019년까지 예비시험을 치룰 수 있게 했으며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