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 사항 (수립내용 근거) -아키타운
도시·군 기본계획 포함 사항
(수립내용 근거)
-아키타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 1항)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 · 녹지에 관한 사항
⑧ 경관에 관한 사항
⑧의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⑧의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9조 제3항, 영 제16조)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②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③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록 할 것.
④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⑤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⑥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⑦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⑧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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