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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철근비 (수직철근비/수평철근비) -아키타운

=) 2018. 10. 17. 01:49

건축구조
최소철근비 (수직철근비,수평철근비)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최소철근비에 대한 규정
-아키타운

0511.3 최소철근비

0511.3.1 최소철근비
벽체의 수직 및 수평 최소철근비는 0511.3(2) 및 0511.3(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0507.10.2(5) 및 0507.10.3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전단보강 철근의 소요량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소요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0511.3.2 최소 수직철근비 0.0012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철근비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설계기준항복강도 400 MPa 이상으로서 D16 이하의 이형철근 0.0012
(2) 지름 16mm 이하의 용접철망 0.0012
(3) 기타 이형철근 0.0015

0511.3.3 최소 수평철근비 0.0020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철근비는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1) 설계기준항복강도 400 MPa 이상으로서 D16 이하의 이형철근 0.0020
(2) 지름 16mm 이하의 용접철망 0.0020
(3) 기타 이형철근 0.0025

​​​​0511.3.4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수직 및 수평철근을 벽면에 평행하게 양면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실 벽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0511.3.4.1 벽체의 외측면 철근
벽체의 외측면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하여 전체 소요철근량의 1/2 이상, 2/3 이하로 하며, 외측면으로부터 50 mm 이상,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0511.3.4.2 벽체의 내측면 철근
벽체의 내측면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한 소요철근량의 잔여분을 내측면으로부터 20 mm 이상,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0511.3.5 간격제한
수직 및 수평철근의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또한 45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0511.3.6 횡방향 띠철근
수직철근이 집중배치된 벽체 부분의 수직철근비가 0.01배 이상인 경우 0505.5.2의 규정에 따른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벽체두께 이하로 하여야 하며, 수직철근이 압축력을 받는 철근이 아닌 경우에는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0511.3.7 개구부 보강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0511.3.1에 규정된 최소철근량 이외에도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이열 배근된 벽체에 대하여 두 개의 D16 이상 철근, 일열 배근된 벽체에 대하여 한 개의 D16 이상의 철근을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 모서리에서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