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OWN/건축법규
도시형 원룸형 생활주택 -아키타운
=)
2018. 10. 23. 17:13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주택 / 원룸형 주택)
-아키타운
원룸형 주택
가. 가구별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세탁실, 휴게공간, 게스트실 등 여타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
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실별 최소규모(12㎡이상)를 규정하고, 고급 주거수요층을 고려하여 고급형도 허용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아키타운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