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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면적 산출 기준, 비 공제 -아키타운

=) 2018. 10. 24. 16:59


거푸집 면적 산출 기준
비 공제 ( 공제하지 않는 부분 )

-아키타운

공법개요

거푸집의 종류는 목재거푸집, 합판거푸집, 원형거푸집, 강재거푸집, 유로폼 등이 있으며 조경공사에서는 시설물의 형태상 주로 합판거푸집과 원형거푸집을 사용한다.

적용범위

조경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철근콘크트 거푸집 면적 산출

* 공제하지 않는 부분 (비공제 부위)
- 기초와 지중보 접합부
- 기둥과 지중보
- 기둥과 보
- 큰보와 작은보
- 기둥과 벽체{접합면(벽체 두께)이 200mm미만의 경우}
- 보와 벽
- 바닥판과 기둥
- 계단 옆면과 계단실 벽체
- 1㎡이하의 개구부
- 부자재 : 박리제, 면목, 스페샤, 폼타이, 플렛타이, 세퍼레이터, 철선, 못 등(손료, 소모재 일체)

거푸집 적용 기준

① 기초

Θ ≥ 30 인경우 비탈면 거푸집 면적도 계상
θ < 30 인경우 기초 주변 거푸집(h)만 계상


②기둥 : (기둥둘레길이 X 기둥높이)
단, 기둥 높이는 바닥판 안목간의 길이. 슬래브 두께 제외

③보 : (바닥판 두께를 뺀 보 옆면적 X 기둥간 안목길이) X 2
보거푸집 = 2 X hXL(기둥간안목길이)

④바닥판 :외벽의 두께를 뺀 내벽간의 바닥면적 + (바닥둘레 times 바닥두께)

⑤벽 :
벽길이 X 벽높이(층고 - 스라브(보) 두께) X 2(양면) + 마구리면(필요시)

⑥계단 : 밑면(경사면은 경사 길이로 산출) + 챌판면 + 옆면(필요시)
- 계단 옆면중 어느 한쪽이 벽체와 접하면 옆면은 별도로 산출 하지않는다.
- 계단 옆면 양쪽이 계단 벽체에 접할때는 옆면을 공제하지 않는다.
- 계단 옆면 양쪽이 노출되었을 경우 양쪽다 별도로 산출한다.

⑦개구부:1M2이하의 개구부는 거푸집 면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⑧거푸집시공 범위 :
거푸집 제작 설치, CON’C 타설전 면 청소, 해체, CON’C 타설시 보수 , 하자부위 보수 포함



적용품셈

가. 목재거푸집 품은 토목부문 표준품셈 6-3-1 (목재거푸집)의 품을 적용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은 인력품을 30% 가산할수 있다.

- 노출콘크리트 구조물의 거푸집은 목재거푸집 1회를 사용하고, 작품성을 요하는 특수조형콘크리트구조물은 별도의 품을 계상할 수 있다.

나. 합판거푸집 품은 토목부문 표준품셈 6-3-2 (합판거푸집)의 품을 적용한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은 인력품을 30% 가산할 수 있다.

다. 원형거푸집 품은 토목부문 표준품셈 6-3-3 (원형거푸집)의 품을 적용한다.

- 일반적으로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철책, 울타리, 보호책 등)은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미만)로 보고 인력 품을 30% 가산한다.

4-4-4. 해설

가. 거푸집수량은 종류별, 사용 횟수별로 구분하여 설계도면상의 ​​정미면적으로 산출한다.

나. 거푸집의 수량산출은 종류 및 사용 장소별로 구분하여 면적을 산출하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순서에 따라 기초→기둥 →보→바닥판→벽체→계단의 순서로 산출한다. 옥외계단은 챌면(수직면) 면적만 계산한다.(계단너비×챌면 높이×단수)

다. 거푸집 사용횟수의 결정은 설계도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며 아래 공종 외에는 유사공종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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