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OWN/건축법규

계단 설치기준 -아키타운

=) 2018. 10. 24. 19:47

계단 설치기준 -아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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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 예외 -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 )

4. 계단의 유효 높이 2.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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