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OWN/건축법규

토지 합병 기준 -아키타운

=) 2018. 10. 28. 17:43

필지 성립 조건 / 토지 합병 기준
- 아키타운


1.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아야 함

지적공부상 축적이 서로다를 경우 1장의 도면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축적이 동일해야 함



2.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합병하려는 토지가 도로 또는 하천등으로 인해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의 필지로 합병을 할 수가 없음



3.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기여부가 일치해야 함

- 두개의 필지의 토지중 하나가 미등기 일 경우에는 합병 불가, 단 두 필지의 토지 모두가 미등기일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



4. 용도가 서로 동일하여야 함

-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서로 동일 해야 함



5.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1물 1권주의 원칙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함. 예를 들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서로 같으나 다른 토지하나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설정된 권리자가 다를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가 합병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임



6. 토지의 합병요건이 되기 위한 토지는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해야 함

- 이건 뭐 당연한 말인듯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토지와 서울에 있는 토지를 합병할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7. 기타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가 아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