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건축설계
건축계획 무장애설계(Barrier Free Design)
BF 인증
Barrier Free 배리어 프리 인증
아키타운 자료실
Architown Data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건축물 □인증(□예비인증) 자체평가서 |
인증신청기관 | 건축물명 | 건축물 용도 | 자체평가결과 | |||
|
|
| 총 점 : | 점 | ||
백분율 : | % | |||||
등 급 : | 등급 | |||||
작성자 소속 |
| 성명 | (인) |
인증심사 점수 집계표(건축물)
범 주 | 분류번호 | 평가항목 | 배점 | 해당사항 | 자체평가 | 심사결과 | 비고 | |
1. 매개 시설
| 1.1 접근로 | B1-01-01 |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보행로 | 6 |
|
|
|
|
B1-01-02 | 1.1.2 유효폭 | 3 |
|
|
|
| ||
B1-01-03 | 1.1.3 단차 | 3 |
|
|
|
| ||
B1-01-04 | 1.1.4 기울기 | 3 |
|
|
|
| ||
B1-01-05 | 1.1.5 바닥마감 | 3 |
|
|
|
| ||
B1-01-06 | 1.1.6 보행장애물 | 2 |
|
|
|
| ||
B1-01-07 | 1.1.7 덮개 | 2 |
|
|
|
| ||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B1-01-08 |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6 |
|
|
|
| |
B1-01-09 | 1.2.2 주차면수 확보 | 4 |
|
|
|
| ||
B1-01-10 | 1.2.3 주차구역 크기 | 4 |
|
|
|
| ||
B1-01-11 | 1.2.4 보행 안전통로 | 4 |
|
|
|
| ||
B1-01-12 |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3 |
|
|
|
| ||
1.3 주출입구 (문)
| B1-01-13 | 1.3.1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 6 |
|
|
|
| |
B1-01-14 | 1.3.2 주출입문의 형태 | 3 |
|
|
|
| ||
B1-01-15 | 1.3.3 유효폭 | 3 |
|
|
|
| ||
B1-01-16 | 1.3.4 단차 | 3 |
|
|
|
| ||
B1-01-17 | 1.3.5 전면유효거리 | 2 |
|
|
|
| ||
B1-01-18 | 1.3.6 손잡이 | 2 |
|
|
|
| ||
B1-01-19 | 1.3.7 경고블록 | 2 |
|
|
|
| ||
소 계 | 64 |
|
|
|
| |||
2. 내부 시설
| 2.1 일반출입문 | B2-02-01 | 2.1.1 단차 | 3 |
|
|
|
|
B2-02-02 | 2.1.2 유효폭 | 3 |
|
|
|
| ||
B2-02-03 | 2.1.3 전후면 유효거리 | 3 |
|
|
|
| ||
B2-02-04 |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3 |
|
|
|
| ||
2.2. 복도 | B2-02-05 | 2.2.1 유효폭 | 3 |
|
|
|
| |
B2-02-06 | 2.2.2 단차 | 3 |
|
|
|
| ||
B2-02-07 | 2.2.3 바닥마감 | 2 |
|
|
|
| ||
B2-02-08 | 2.2.4 보행장애물 | 2 |
|
|
|
| ||
B2-02-09 | 2.2.5 연속손잡이 | 2 |
|
|
|
| ||
2.3 계단 | B2-02-10 | 2.3.1 형태 및 유효폭 | 3 |
|
|
|
| |
B2-02-11 | 2.3.2 챌면 및 디딤판 | 3 |
|
|
|
| ||
B2-02-12 | 2.3.3 바닥마감 | 2 |
|
|
|
| ||
B2-02-13 | 2.3.4 손잡이 | 2 |
|
|
|
| ||
B2-02-14 | 2.3.5 점형블록 | 2 |
|
|
|
| ||
2.4 경사로 | B2-02-15 | 2.4.1 유효폭 | 3 |
|
|
|
| |
B2-02-16 | 2.4.2 기울기 | 3 |
|
|
|
| ||
B2-02-17 | 2.4.3 바닥마감 | 2 |
|
|
|
| ||
B2-02-18 |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2 |
|
|
|
| ||
B2-02-19 | 2.4.5 손잡이 | 2 |
|
|
|
| ||
2.5 승강기 | B2-02-20 | 2.5.1 전면활동 공간 | 2 |
|
|
|
| |
B2-02-21 | 2.5.2 통과유효폭 | 2 |
|
|
|
| ||
B2-02-22 | 2.5.3 유효바닥 면적 | 2 |
|
|
|
| ||
B2-02-23 | 2.5.4 이용자 조작설비 | 3 |
|
|
|
| ||
B2-02-24 |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2 |
|
|
|
| ||
B2-02-25 | 2.5.6 수평손잡이 | 2 |
|
|
|
| ||
B2-02-26 | 2.5.7 점자블록 | 2 |
|
|
|
| ||
소 계 | 63 |
|
|
|
| |||
3. 위생 시설
| 3.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B3-03-01 |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10 |
|
|
|
|
B3-03-02 | 3.1.2 안내표지판 | 5 |
|
|
|
| ||
3.2 화장실의 접근 | B3-03-03 | 3.2.1 유효폭 및 단차 | 6 |
|
|
|
| |
B3-03-04 | 3.2.2 바닥마감 | 4 |
|
|
|
| ||
B3-03-05 | 3.2.3 출입구(문) | 3 |
|
|
|
| ||
3.3 대변기 | B3-03-06 | 3.3.1 칸막이 출입문 | 5 |
|
|
|
| |
B3-03-07 | 3.3.2 활동공간 | 3 |
|
|
|
| ||
B3-03-08 | 3.3.3 형태 | 3 |
|
|
|
| ||
B3-03-09 | 3.3.4 손잡이 | 3 |
|
|
|
| ||
B3-03-10 | 3.3.5 기타설비 | 3 |
|
|
|
| ||
3.4 소변기 | B3-03-11 |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6 |
|
|
|
| |
3.5 세면대 | B3-03-12 | 3.5.1 형태 | 3 |
|
|
|
| |
B3-03-13 | 3.5.2 거울 | 3 |
|
|
|
| ||
B3-03-14 | 3.5.3 수도꼭지 | 3 |
|
|
|
| ||
3.6 욕실 | B3-03-15 | 3.6.1 구조 및 마감 | 3 |
|
|
|
| |
B3-03-16 | 3.6.2 기타설비 | 3 |
|
|
|
| ||
3.7 샤워실 및 탈의실 | B3-03-17 | 3.7.1 구조 및 마감 | 3 |
|
|
|
| |
B3-03-18 | 3.7.2 기타설비 | 3 |
|
|
|
| ||
소계 | 72 |
|
|
|
| |||
4. 안내 시설 | 4.1 안내 설비 | B4-04-01 | 4.1.1 안내판 | 4 |
|
|
|
|
B4-04-02 | 4.1.2 점자블록 | 3 |
|
|
|
| ||
B4-04-03 |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3 |
|
|
|
| ||
B4-04-04 |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3 |
|
|
|
| ||
4.2 경보 및 피난설비 | B4-04-05 |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 3 |
|
|
|
| |
소계 | 16 |
|
|
|
| |||
5. 기타 시설 | 5.1 객실 및 침실 | B5-05-01 | 5.1.1 설치율 | 5 |
|
|
|
|
B5-05-02 | 5.1.2 설치위치 | 5 |
|
|
|
| ||
B5-05-03 | 5.1.3 통과유효폭 | 3 |
|
|
|
| ||
B5-05-04 | 5.1.4 활동공간 | 3 |
|
|
|
| ||
B5-05-05 | 5.1.5 침대구조 | 2 |
|
|
|
| ||
B5-05-06 | 5.1.6 객실바닥 | 2 |
|
|
|
| ||
B5-05-07 |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 3 |
|
|
|
| ||
B5-05-08 | 5.1.8 유효 바닥면(화장실) | 3 |
|
|
|
| ||
B5-05-09 | 5.1.9 손잡이(화장실) | 2 |
|
|
|
| ||
B5-05-10 |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 3 |
|
|
|
| ||
B5-05-11 | 5.1.11 설치높이(기타설비) | 2 |
|
|
|
| ||
B5-05-12 | 5.1.12 초인등(기타설비) | 2 |
|
|
|
| ||
5.2 관람석 및 열람석 | B5-05-13 | 5.2.1 설치율 | 4 |
|
|
|
| |
B5-05-14 | 5.2.2 설치위치 | 3 |
|
|
|
| ||
B5-05-15 |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4 |
|
|
|
| ||
B5-05-16 | 5.2.4 열람석의 구조 | 2 |
|
|
|
| ||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B5-05-17 | 5.3.1 설치위치 | 2 |
|
|
|
| |
B5-05-18 |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3 |
|
|
|
| ||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B5-05-19 |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2 |
|
|
|
| |
B5-05-20 |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2 |
|
|
|
| ||
B5-05-21 |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2 |
|
|
|
| ||
5.5 피난구 설치 | B1-05-22 |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3 |
|
|
|
| |
B1-05-23 | 5.5.2 피난의 구조 | 3 |
|
|
|
| ||
5.6 임산부 휴게 시설 | B1-05-24 |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2 |
|
|
|
| |
B1-05-25 | 5.6.2 내부 구조 | 3 |
|
|
|
| ||
소계 | 70 |
|
|
|
| |||
6. 기타 설비 | 6.1 비치 용품 | B1-06-01 |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 3 |
|
|
|
|
소계 | 3 |
|
|
|
|
Ⅰ. 평가항목별 점수
7. 종합평가 | 평가항목점수 5% | 심사단 배점사항 |
|
|
|
|
|
소계 | 0 |
|
|
|
|
Ⅱ. 최종 점수
구 분 | 배점 | 자체평가 | 심사결과 | 비 고 |
매개시설 | 64 |
|
|
|
내부시설 | 63 |
|
|
|
위생시설 | 72 |
|
|
|
안내시설 | 16 |
|
|
|
기타시설 | 70 |
|
|
|
기타설비 | 3 |
|
|
|
종합평가 | 0 |
|
|
|
합 계 | 288 |
|
|
|
※ 시설 중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음
※ 파출소, 지구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2층으로된 건축물로서 1층만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승강기 및 경사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증등급
등급 | 등급 기준 |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1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함 - 지형구조상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를 대신할 경우,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다만,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2 | 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보행로 폭을 알 수 있는 사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3 | 단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
평가방법 |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단차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활동공간에 단차가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4 | 기울기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기울기가 1/18(5.56%/3.18°)이하인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5 | 바닥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줄눈이 0.5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줄눈이 1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 (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바닥 마감 시공 평면 및 단면 상세도 (레벨표시, 재료마감 상세포함) ※유형이 다른 바닥재 사용시 유형별로 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6 | 보행장애물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보행접근로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7 | 덮개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출입구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고 격자 구멍 등이 양방향으로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덮개 관련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1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2 | 주차면수 확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3 | 주차구역 크기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차구역 크기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구역 크기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4 | 보행안전통로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보행안전 통로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5 | 안내 및 유도표시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 및 신고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유도 표시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주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1 |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주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출입구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주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2 | 주출입문의 형태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구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출입구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단,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출입구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주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3 | 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주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주출입구상세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출입구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주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4 | 단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구(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주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 수로 평가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구(문)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출입구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주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5 | 전면 유효거리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출입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주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6 | 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출입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출입구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주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7 | 경고블록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주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주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1층 평면도 - 주출입구 평면도 - 주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출입구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1 | 일반 출입문 | ||||||||||
평가항목 | 2.1.1 | 단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일반 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1 | 일반 출입문 | ||||||||||
평가항목 | 2.1.2 | 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1 | 일반 출입문 | |||||||||||||
평가항목 | 2.1.3 | 전․후면 유효거리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일반 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1 | 일반 출입문 | ||||||||||
평가항목 | 2.1.4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일반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상세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평가항목 | 2.2.1 | 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평가항목 | 2.2.2 | 단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혹은 홀 사진 첨부. 단, 단차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 사진 포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평가항목 | 2.2.3 | 바닥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복도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바닥 재질 마감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홀 또는 복도 바닥 등의 사진 첨부. 단, 재질이 다를 경우는 해당부분 사진 포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평가항목 | 2.2.4 | 보행장애물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
-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복도 설치물 설치 상세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평가항목 | 2.2.5 | 연속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복도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1 | 형태 및 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부터 반대편 계단 벽면까지의 폭을 측정하며, 건축물 내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주계단을 평가대상으로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2 | 챌면 및 디딤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챌면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코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디딤판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3 | 바닥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계단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계단의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상세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4 | 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계단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5 | 점형블록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계단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되고 끝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계단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계단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점형블록 설치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평가항목 | 2.4.1 | 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경사로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경사로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의 거리로 측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평가항목 | 2.4.2 | 기울기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평가항목 | 2.4.3 | 바닥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경사로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바닥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평가항목 | 2.4.4 | 활동공간 및 휴식참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평가항목 | 2.4.5 | 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경사로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경사로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경사로 상세도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1 | 전면활동공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2 | 통과 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3 | 유효바닥면적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4 | 이용자 조작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을 위해 조작설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 세부항목 - 내부 가로 조작설비
• 세부항목 - 내부 세로 조작설비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외부 입면도 -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상세도(승강기 사양서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5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입면도 - 승강기 점멸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계획(승강기 사양서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6 | 수평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7 | 점자블록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1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평가항목 | 3.1.1 |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 ||||||||||||||
배 점 | 10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1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평가항목 | 3.1.2 | 안내표지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평가항목 | 3.2.1 | 유효폭 및 단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세부항목 - 단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평가항목 | 3.2.2 | 바닥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화장실 접근로의 바닥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평가항목 | 3.2.3 | 출입구(문)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여부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1 | 칸막이 출입문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세부항목 - 형태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 세부항목 - 잠금장치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2 | 활동공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3 | 형태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4 | 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5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4 | 소변기 | |||||||||||||
평가항목 | 3.4.1 |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소변기 상세도 -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1 | 형태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면대의 형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2 | 거울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3 | 수도꼭지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3 | 수도꼭지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3 | 수도꼭지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3 | 수도꼭지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3 | 수도꼭지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욕실 평면도 - 욕실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1 | 구조 및 마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2 | 기타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샤워실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4 |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4.2 | 경보 및 피난설비 | ||||||||||
평가항목 | 4.2.1 |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 계획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1 | 설치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건물 개요도 (전체객실수와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4 |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4.2 | 경보 및 피난설비 | ||||||||||
평가항목 | 4.2.1 |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 계획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1 | 설치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건물 개요도 (전체객실수와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3 | 통과유효폭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4 | 활동공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5 | 침대구조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구조를 확보함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침대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6 | 객실바닥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의 바닥 마감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객실바닥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카펫은 목발 등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게 설치되지 않도록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화장실) | |||||||||||||
평가항목 | 5.1.7 | 유효폭 및 단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화장실) | |||||||||||||
평가항목 | 5.1.8 | 유효 바닥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 바닥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화장실) | ||||||||||
평가항목 | 5.1.9 | 손잡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객실 화장실 입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5.1.10 | 점자표지판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출입문 상세도 (점자표지판 위치 표시)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5.1.11 | 설치높이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가구 상세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5.1.12 | 초인등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 |||||||||||
평가방법 |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항목 | 5.2.1 | 설치율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개요도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좌석수 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항목 | 5.2.2 | 설치위치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관람석 좌석배치 계획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항목 | 5.2.3 |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관람석 상세도 (세부치수기입) - 집단보청장치 설치 계획 (사양서 포함, 해당시설에 한함)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항목 | 5.2.4 | 열람석의 구조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열람석의 구조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열람석 상세도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3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
평가항목 | 5.3.1 | 설치 위치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3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
평가항목 | 5.3.2 |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1 |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매표소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매표소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매표소 위치표기) - 매표소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2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 - 판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3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음료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5 | 피난구 설치 | ||||||||||||||||||||||||||||
평가항목 | 5.5.1 |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 세부항목 - 피난구의 위치
• 세부항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2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 - 판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3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음료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5 | 피난구 설치 | ||||||||||||||||||||||||||||
평가항목 | 5.5.1 |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 세부항목 - 피난구의 위치
• 세부항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2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 - 판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3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평가방법 |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음료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5 | 피난구 설치 | ||||||||||||||||||||||||||||
평가항목 | 5.5.1 |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
■ 세부평가기준 | ||||||||||||||||||||||||||||||
평가목적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 세부항목 - 피난구의 위치
• 세부항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