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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 이란?

LH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626호


[ 주택 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단,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만 해당
*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9.20.)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 외는 45,83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09. 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열람 후 입주 희망자는 LH에 방문하여 입주 자격조회 및 신청을 합니다.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며 당첨자 발표는 LH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 5,002,590원 이하
월평균 소득 70% 3,501,813원 이하
월평균 소득 50% 2,501,295원 이하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5,846,903원 이하
월평균 소득 70% 4,092,832원 이하
월평균 소득 50% 2,923,452원 이하

5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5,846,903원 이하
월평균 소득 70% 4,092,832원 이하
월평균 소득 50% 2,923,452원 이하

6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6,220,005원 이하
월평균 소득 70% 4,354,004원 이하
월평균 소득 50% 3,110,003원 이하

7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6,625,810원 이하
월평균 소득 70% 4,638,067원 이하
월평균 소득 50% 3,312,905원 이하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1순위 신청대상자[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018년 10월 12일 16시까지 신청접수를 한 후 10월 26일 합격자가 LH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신청대상자는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소득 70% 이하자) 3순위(소득 100% 이하자)로 나뉘며 다음 주부터 순위별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11월 7일 LH 홈페이지에 당첨자 선정결과가 공개됩니다.


[ 입주순위별 신청가능 대상자 ]

1순위 대상자
1. 기초적인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등
2. 혼자서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소득이 50% 이하인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콜센터 1600-1004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