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철근 일반사항
-아키타운
(1)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① 5.3.2 다발철근 간격제한
-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이들은 스트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이사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 다발 철근의 간격과 최소 피복두께를 철근 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 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한 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 할 수 없다.
② 5.3.4 다발철근
-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60mm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80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8.2.4 다발철근 정착
-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길이 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 보다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20퍼센트,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33퍼센트를 증가시켜야 한다.
- 다발철근의 정찰길이 를 계산할 때 8.2.2에 기술된 보정계수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하여 한 다발 내에 있는 전체 철근단면적을 등가단면으로 환산하여 산정된 지름으로 된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8.6.1 다발철근 이음 일반
-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철근은 8.2.4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 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하지 않아야 한다.
(2)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2008)
① 4.3.3 철근의 피복두께
-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60mm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80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4.3.5.1 철근의 간격
- 철근간격을 철근지름으로 나타내는 경우 철근 다발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1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③ 4.3.5.3 다발철근의 배치
- 여러 개의 철근을 묶어서 다발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다발 내에 4개 이하의 이형철근이어야 하고, 이러한 다발철근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 각 다발철근의 철근단은 모든 철근을 받침점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부재의 경간 내에서 절단되는 경우에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 서로 엇갈리게 다발 내에 철근을 절단하여야 한다.
-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④ 4.3.7.2 횡철근
-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압축부재 단면의 최소치수 이하,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D35 이상의 철근이 한 다발 내에 2개 이상으로 묶어 있을 경우에는 띠철근 간격을 위에 규정된 값의 1/2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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