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좌굴
콤팩트/비콤팩트/세장판요소
콤팩트/비콤팩트/세장판단면
세장비
-아키타운
0703.5 국부좌굴
0703.5.1 강재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의 분류
강재의 단면은 한쪽만 지지된 판요소와 양쪽이 지지된 판요소로 구성되며 이러한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압축력을 받는 판요소는 아래와 같이 콤팩트 요소, 비콤팩트 요소 및 세장판 요소로 구분된다.
0703.5.2 강재 단면의 분류
강재의 단면은 0703.5.1에 정의된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콤팩트 단면, 비콤팩트 단면 및 세장판 단면으로 구분된다.
0703.5.2.1 콤팩트 단면
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압축 판요소가 콤팩트 요소인 경우
0703.5.2.2 비콤팩트 단면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압축 판요소가 비콤팩트 요소인 경우
0703.5.2.3 세장판 단면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압축 판요소가 세장판 요소인 경우
0703.6 지지점 비틀림 구속
보, 거더 및 트러스는 지지점에서 그 재축에 대해 회전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0703.7 세장비 제한
0703.7.1 압축재의 세장비 은 2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703.7.2 인장재의 세장비 은 300 이하로 한다. 다만, 강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0703.8 단부구속
0703.8.1 보, 트러스 또는 이들에 접합하는 부재의 단면은 연속, 반연속 혹은 캔틸레버 작용에 의한 단부의 완전구속(강접합) 또는 부분구속(부분강접합)을 고려할 때, 모든 계수하중 조합과 함께 구속에 의해 유발된 전단력 및 모멘트를 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0703.8.2 이러한 경우 각 부재의 소요강도는 어떤 위치에서도 설계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703.9 휨부재의 단면 산정
압연형강, 용접부재, 플레이트거더, 그리고 덧판이 있는 보는 일반적으로 총단면적의 휨강도에 의해 단면을 산정해야 한다.
0703.9.1 다음 (식 0703.9.1)을 만족할 경우 각 플랜지의 볼트 구멍 단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0703.9.1)
여기서, : 0703.2과 0703.3에 따라 산정된 인장 플랜지의 순단면적,
: 플랜지의 총단면적,
0703.9.2 만일 이면 부재의 휨 특성은 인장 플랜지 유효 단면적 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최대 휨강도는 탄성단면계수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0703.9.2)
0703.9.2.1 하이브리드 보의 축력이 0.15 이하인 경우, 하이브리드 보는 총단면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에 의해 설계할 수 있으며, 0707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플랜지의 항복강도이고, 는 총단면적이다. 하이브리드 보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웨브의 응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하이브리드 보가 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어느 단면에서나 플랜지는 동일한 단면적을 가져야 하며, 같은 등급의 강재이어야 한다.
0703.9.2.2 용접된 보의 플랜지는 일련의 플레이트를 겹치거나 덧판을 사용함으로써 두께와 폭이 변화될 수 있다.
0703.9.2.3 파스너로 보에 접합되는 덧판의 단면적은 전체 플랜지 단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0703.9.2.4 플랜지와 웨브 또는 덧판과 플랜지를 접합하는 고력볼트나 용접은 보의 휨모멘트에 의해 생긴 전체 수평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볼트 또는 단속용접의 종방향 분포는 전단력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종방향 간격은 0705나 0706에서의 인장부재나 압축부재에 대한 최대 허용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플랜지에 작용하는 하중이 직접 지압에 의해 웨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플랜지와 웨브를 접합하는 볼트 또는 용접은 플랜지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이 웨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0703.9.2.5 부분적인 덧판은 이론상의 절단점을 넘어 연장되어야 하며, 그 연장 부분은 이론상의 절단점에서 발생하는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찰형 고력볼트나 모살용접으로 플랜지에 접합되어야 한다. 용접한 덧판의 경우, 그 연장길이는 이론상 절단점에서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길이는 다음과 같다.
(1) 덧판 단부면의 전체폭과 길이방향으로 덧판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양단연속 용접하고, 그 용접치수가 덧판두께의 이상일 때 : 연장길이 = 덧판 폭
(2) 덧판 단부면의 전체폭과 길이방향으로 덧판 폭의 1.5배 만큼 양단연속 용접하고 그 용접치수가 덧판 두께의 미만일 때 : 연장길이 = 덧판 폭×1.5
(3) 덧판 단부면은 용접하지 않고 길이방향으로 덧판 폭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양단연속 용접하였을 때 : 연장길이 = 덧판 폭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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