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고려사항
-아키타운
가로구역 안에서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할 때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최고높이를 정하면 해당 주민들에게 15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1.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가로구역이 접한 도로의 너비
3.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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