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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대상 -아키타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대상
-아키타운

사업계획 승인 대상
○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등
○ 대지조성사업 1만㎡이상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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