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OWN/건축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코니 포치 테라스 베란다 -아키타운 발코니 포티 테라스 베란다 데크 -아키타운 발코니 건축물 2층 이상의 외벽 창으로부터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독립적 조성 공간 외부 벽체에 별도로 달아낸 지붕이 없는 공간 포치 현관문 바로 엎에 사람이나 차가 와서 닿는 곳으로 대개의 경우 건축물과는 별도의 지붕을 갖는 공간 필요에 까라 베란다와 연결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 승강(乘降)할 때나, 걸어서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이 우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 테라스 실내 생활을 옥외로 연장시킬 목적으로 만드는 공간 테라스는 정원에 지붕이 없고 건물보다 낮도록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로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 더보기 건축허가 제한 -아키타운 건축허가 제한 -아키타운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키타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키타운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더보기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아키타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아키타운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 마감까지의 높이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건축협정 체결 가능 대상지 -아키타운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대상지 -아키타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3.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등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분 -아키타운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분 -아키타운 ◇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 제1종전용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전용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일반주거 제1종일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일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일반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 더보기 상주감리대상, 건축감리자 업무 -아키타운 건축감리 -아키타운 상주감리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건축감리 업무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 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7. 품질 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의 검토 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토지 합병 기준 -아키타운 필지 성립 조건 / 토지 합병 기준 - 아키타운 1.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아야 함 지적공부상 축적이 서로다를 경우 1장의 도면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축적이 동일해야 함 2.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합병하려는 토지가 도로 또는 하천등으로 인해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의 필지로 합병을 할 수가 없음 3. 합병하려는 토지의 등기여부가 일치해야 함 - 두개의 필지의 토지중 하나가 미등기 일 경우에는 합병 불가, 단 두 필지의 토지 모두가 미등기일 경우에는 합병이 가능 4. 용도가 서로 동일하여야 함 -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의 용도가 서로 동일 해야 함 5.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 1물 1권주의 원칙에.. 더보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계획 -아키타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포함 사항 -아키타운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광역도시계획 -아키타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 -아키타운 1. 광역계획권 지정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5)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6) 광..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