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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키타운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키타운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4)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법 제56조제4항)
1-5-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1-5-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5-3.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 한함)
1-5-4. 다음의 경미한 행위. 다만, 그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영 제53조)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①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5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 우를 포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적치
①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5-5.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52조)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1-5-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1-5-5.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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