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대상지
-아키타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3.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등
아키타운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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