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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건축허가 제한 -아키타운

건축허가 제한
-아키타운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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