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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계단 설치기준 -아키타운 계단 설치기준 -아키타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 예외 - 계단의 단높이가 15㎝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 이상인 경우 ) 4. 계단의 유효 높이 2.1m 이상 ​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건축협정 관련 규정 -아키타운 건축협정 관련 규정 -아키타운 ​​건축협정 건축협정은 토지 필지와 건축물 소유주 간 협정을 맺어 불리했던 필지별 건축행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부 건축기준 미적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축협정 토지 분할 건축협정 구역내에서 60㎡ 미만의 토지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고 유효 건축면적을 확보하는 것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각 토지의 개발여건에 따라 구획정리 하여 합리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 ​​건축협정 관련법령 : 건축법 제 57조 건축법령상 건축협정 8가지 특례 1. 맹지에도 건축가능 건축법상 (맹지 도로폭-4m, 2m)에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맹지가 도로에 접한 토지와 건축협정을 하면,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기 때.. 더보기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아키타운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아키타운 ​​보행자 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은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우선하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한 구역으로 보행자의 주요 통행경로가 구역 내 주요 시설 및 장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생활구역을 의미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법적 근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와 제19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을.. 더보기
도시형 원룸형 생활주택 -아키타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주택 / 원룸형 주택) -아키타운 ​​원룸형 주택 가. 가구별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세탁실, 휴게공간, 게스트실 등 여타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 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실별 최소규모(12㎡이상)를 규정하고, 고급 주거수요층을 고려하여 고급형도 허용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 더보기
배연설비 설치기준 -아키타운 건축법규 배연설비 설치기준 -아키타운 ​​배연설비 설치 대상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 더보기
공개공지 확보 기준 -아키타운 공개공지 확보 기준 -아키타운 *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설치대상 지역, 건축물 & 면적, 기준의 완화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에 따라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休息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 공터) 및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지역 ​​①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② 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2.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할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더보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 -아키타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 -아키타운 ​​분쟁조정 / 분쟁재정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함 (해당사건 당사자간 합의로 신청 가능) ​​ 분쟁위원회 재정 대상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외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 건축주와 허가권자 간의 분쟁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 더보기
지능형건축물 완화 적용 기준 -아키타운 지능형건축물 완화 적용 기준 -아키타운 ​ 용적률 조경면적 높이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토지형질변경 상한 기준 -아키타운 건축법규 토지형질변경 상한 기준 -아키타운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농림지역 : 3만㎡ ④ 관리지역 : 3만㎡ ​​⑤ 보전녹지지역 : 5천㎡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아키타운 자료실 :) 더보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아키타운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아키타운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