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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토지형질변경 상한 기준 -아키타운

건축법규
토지형질변경 상한 기준

-아키타운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농림지역 : 3만㎡

④ 관리지역 : 3만㎡

​​⑤ 보전녹지지역 : 5천㎡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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