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토지형질변경 상한 기준
-아키타운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③ 농림지역 : 3만㎡
④ 관리지역 : 3만㎡
⑤ 보전녹지지역 : 5천㎡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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