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아키타운
보행자 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은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우선하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한 구역으로 보행자의 주요 통행경로가 구역 내 주요 시설 및 장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생활구역을 의미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법적 근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와 제19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행우선구역 대상지 선정
(1) 정량적 항목
- 보행량이 충분히 많은 구역
- 차량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역
- 보행관련 교통사고가 주변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구역
- 주차면 정비의 필요가 높은 구역
(2) 정성적 항목
-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역
- 학교, 관공서, 쇼핑센터 등 보행유발시설이 많은 구역
- 보행환경 개선으로 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역
- 대중교통 접근로 개선의 필요가 높은 구역
-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한 지역
보행우선구역 지정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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