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관련 규정 -아키타운
건축협정
건축협정은 토지 필지와 건축물 소유주 간 협정을 맺어
불리했던 필지별 건축행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부 건축기준 미적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축협정 토지 분할
건축협정 구역내에서 60㎡ 미만의 토지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고 유효 건축면적을 확보하는 것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각 토지의 개발여건에 따라 구획정리 하여
합리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
건축협정 관련법령 : 건축법 제 57조
건축법령상 건축협정 8가지 특례
1. 맹지에도 건축가능
건축법상 (맹지 도로폭-4m, 2m)에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맹지가 도로에 접한 토지와 건축협정을 하면,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기 때문에 맹지에서도 건축이 가능
2. 토지분할 자유로움
건축협정구역 내에서는 60㎡ 미만의 토지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를 반듯하 게 만들고 유효 건축면적을 확보하는데 유리
3. 막벽건축 가능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모든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로 근접시켜 맞벽 건축 가능으로 건축면적 추가확보 및 주차 공간 확보, 쾌적한 조경 설치에 유리
4. 북측 토지 일조권, 사전제한 적용 받지 않음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북측 토지에 대한 일조권 사선제한 비적용, 건축물을 계획된 높이대로 지울수 있음
5. 건폐율, 용적율 통합 산정
건축협정구역내에서는 각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나의 토지로 간주하여 산정
6. 공유시설 설치 유리
건축협정구역에서는 특례조항에 따라 조경, 계단, 지하층, 부설주차장 등을 합리적 통합으로 쾌적한 외부 환경 조성 가능
7. 맞벽 건축 시, 행정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 구역내에서, 맞벽 건축 시, 건축허가 공동신청, 제반 수수료, 착공신고, 사용승인, 공사감피 등 건축행정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8.건축협정과 경관협정 동시 체결 가능
주민들이 건축협정과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고 건축협정 인가 신청을 하 면, 지자체 건축과가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열어서 동시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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