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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건축협정 관련 규정 -아키타운

건축협정 관련 규정 -아키타운

건축협정

건축협정은 토지 필지와 건축물 소유주 간 협정을 맺어
불리했던 필지별 건축행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부 건축기준 미적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건축협정 토지 분할
건축협정 구역내에서 60㎡ 미만의 토지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를 반듯하게 만들고 유효 건축면적을 확보하는 것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각 토지의 개발여건에 따라 구획정리 하여
합리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



건축협정 관련법령 : 건축법 제 57조


건축법령상 건축협정 8가지 특례


1. 맹지에도 건축가능
건축법상 (맹지 도로폭-4m, 2m)에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맹지가 도로에 접한 토지와 건축협정을 하면,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기 때문에 맹지에서도 건축이 가능

2. 토지분할 자유로움
건축협정구역 내에서는 60㎡ 미만의 토지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를 반듯하 게 만들고 유효 건축면적을 확보하는데 유리

3. 막벽건축 가능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모든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로 근접시켜 맞벽 건축 가능으로 건축면적 추가확보 및 주차 공간 확보, 쾌적한 조경 설치에 유리

4. 북측 토지 일조권, 사전제한 적용 받지 않음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북측 토지에 대한 일조권 사선제한 비적용, 건축물을 계획된 높이대로 지울수 있음

5. 건폐율, 용적율 통합 산정
건축협정구역내에서는 각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나의 토지로 간주하여 산정

6. 공유시설 설치 유리
건축협정구역에서는 특례조항에 따라​​ 조경, 계단, 지하층, 부설주차장 등을 합리적 통합으로 쾌적한 외부 환경 조성 가능

7. 맞벽 건축 시, 행정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 구역내에서,​​ 맞벽 건축 시, 건축허가 공동신청, 제반 수수료, 착공신고, 사용승인, 공사감피 등 건축행정 절차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8.건축협정과 경관협정 동시 체결 가능
주민들이 건축협정과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고 건축협정 인가 신청을 하 면, 지자체 건축과가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열어서 동시에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