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
-아키타운
1. 광역계획권 지정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
5)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
6)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 시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 수립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없는 경우 : 도지사가 수립)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6)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4.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및 조정
1)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6)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군수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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