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확보 기준
-아키타운
*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설치대상 지역, 건축물 & 면적, 기준의 완화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에 따라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休息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 공터) 및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지역
①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② 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2.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할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中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공개공지 등의 면적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 규정,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ㄱ.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ㄴ.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공개공지 등 물건을 쌓아 놓고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① 건축물(공개공지의 제공대상 건축물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 포함)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ㄱ.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ㄴ.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1.2배 이하
②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 제외)의 대지에 확보면적 및 설치구조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을 완화(20%)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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