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건축 주거건축
조선시대 주거 건축
-아키타운
가세규제
① 택지의 제한만으로는 거대하고 화려한 주택의 난립을 막을 수 없어서
② 세종 13년에 하교
③ 주택의 규모를 칸수로 제한
④ 고급 건축부재에 대한 규제가 없다
⑤ 주춧돌, 공포, 단청 이외에는 장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⑥ 사당이나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⑦ 개정
: 세종 22년
- 들보와 도리의 길이 제한 (면적 규모 제한)
- 기둥높이 제한 (높이 제한)
- 루의 칸수와 높이 제한
: 세종 31년
- 왕족에 대한 규모제한 와놔
- 툇간과 차양을 고려한 규모제한
: 성종조
- 살림채의 규모를 공간별로 제한
⑧ 상류층에서 지키지 않는 사례
⑨ 임진란 이후 신분질서의 문란과 세도정치로 유명무실
가사제도를 통한 조선시대 주거
① 칸수를 통한 총면적 제한 (규모 제한)
: 주택의 전체규모 제한
- 주거공간이 다양하게 분화
- 한 주택 內, 여러 건물
- 주택의 평면적 규모도 훨씬 더 커짐
②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칸수가 보편화
: 칸 = 네 기둥으로 한정된 공간
: 건물의 크기를 칸수로 계량
: 한칸의 규모를 보다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칸의 척도 제한
: 다양한 평면구성이 이루어짐
③ 기능별로 다양한 건물과 공간이 분화
: 살림채 - 정침, 익랑, 서청, 내루, 내고
: 별동 - 사랑, 행랑
④ 수직적 규모의 제한
: 기둥의 높이 제한
: 루건축이 보편화, 건물의 평면규모도 커짐
: 상류계층, 주택 안에 루를 두는 것이 보편화
: 루 = 권위적 요소
= 바닥이 지면에서 들려진 건축
= 높게 지을 수 있음
: 高루의 난립을 염려
⑤ 퇴가 보편적으로 사용
: 광 - 전.후퇴를 포함한 측면주칸의 전체길이
: 퇴 - 주칸에 툇기둥을 세우고 지붕처마를 길게 내어 형성한 반 칸 이하의 공간
: 툇간 - 방 사이의 연결통로나 방과 마당을 연결하는 전이공간
⑥ 장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간소화
: 숙석(다듬은 돌), 화공(쇠서를 장식한 포작), 단청의 금지조항
: 조선 사대부들의 안빈낙도 정신과 절제된 미학을 숭상하는 가치관
신분질서에 따른 주거문화
① 사회체제의 변화로 새로운 신분질서 수반
② 신분질서의 재편성은 새로운 주거계층의 형성
③ 생활이념이나 생활방식의 차이로 차별성
④ 사대부 주거
: 지배계층, 유학을 공부하는 양반 계층
: 주거의 특징 배경
- 경제력 축적 ○
- 지배계층으로서의 권위
- 유학자로서 성리학적 규범에 따른 생활방식
: 행랑채
- 노비들의 거처이자 생산 및 작업공간
- 주거의 전면 외과에 배치
- 대문채를 겸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
- 행랑채의 규모는 그 집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을 상징
: 주거영역의 분화
- 주거영역이 여러 채의 건물과 많은 공간의 분화
- 대가족을 수용하기 위함
- 유교적 관계유지 (내외유별, 장유유서, 학문과 접객)
- 행랑, 사랑, 안채 영역으로 구분
- 각 영역은 건물과 마당을 갖춤
: 대청
- 한 주택에서 주거공간을 대표하는 곳
- 주거의 중심공간
- 주거의 품위와 권위 표현
: 내구적, 내력적 구조
- 오량가구법
- 굵은 목재 = 권위의 상징, 장중함의 표현
: 입면의 의장적 고급성
- 기단 = 고급석재
- 창호 = 겹창호 구성, 고급스러운 창살 사용
- 회벽
- 처마를 길게 돌출한 기와지붕
⑤ 중인
: 서얼출신, 하위지배계층, 기술관, 서리, 군교
: 양반 주택을 모방하는 주택적 성격
: 읍성 내에 거주, 비농업적 활동
: 생활공간이 약화된 주거, 근대 도시 주거의 성격
: 상류주거에 비해 작은 규모
: 생활공간을 갖추고 실용성 중시
: 상류계층의 건축요소를 부분적으로 채용
⑥ 서민
: 농.공.상업에 종사. 절대다수가 농민
: 국가에 대한 전조, 공납, 부역의 의무 부담
: 양반층의 지배
: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사규제에 의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가 한정
: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
: 지역의 자연환경에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택
: 민가 (사대부의 주택은 반가)
: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
: 건축적 성격
- 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의 일체화 (성리학적 규범이나 권위의 표현이 필요 ×)
- 생활공간도 크게 분화되지 않아 4~5칸 정도의 소규모 살림채
: 자력으로 짓거나 지방장인에 의해 건설
: 천연재료를 이용, 저급한 기술수준으로 만듬
: 저급한 의장성 - 여닫이 정도의 홑창, 사벽질로 거칠게 마감한 벽체
: 민가의 토속성 - 지역적 특성
: 단순한 구조체
⑦ 천민
: 사노비 (솔거노비, 외거노비)
: 솔거노비
- 상전의 집안에서 기거
- 행랑채나 대문채에 부속
- 사랑채나 수장공간을 경계로 주인의 거처인 안채와 철저히 격리
: 외거노비
- 상전의 집 밖에 거주
- 최소한의 생활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주거
- 가랍집, 호지집
- 부엌과 하나의 침실로 구성된 단순한 주거형태
가묘 건립의 확산
① 성리학적 생활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따른 변화
② 가묘 :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주택 안에 세워진 건물
③ 제사 : 가장 중요한 실천적 행사, 가정의례의 중심
④ 가묘의 설치 : 가례를 실행하는 전제적 요건
⑤ 종가, 주택내에 별동으로 가묘 설치
⑥ 주거건축에 있어서 가묘의 배치가 우선 시
⑦ 모든 가정의례의 중심장소
: 가장 신성한 영역
: 동쪽, 가묘가 자리할 방위
: 삼간 홑집의 평면구성,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영역
⑧ 사당의 건립, 서민계층에게는 불가능한 일
: 사대부계층만큼 절실하지 ×
: 경제력도 미치치 못함
: 살림채內에 제실을 둠 = 대청
⑨ 대청
: 제례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의례의 중심장소
: 유교적 생호라문화의 보급에 따라 상류주거의 대청이 서민주거에 확산
⑩ 감실
: 사당건축이 일반화되지 않던 임진란 이전에 제실형 대청의 모습 유추
남녀의 영역부분
① 유교적 생활문화외 따라 내외 영역구분
② 남자는 바깥에 거처, 여자는 안쪽에 거처
③ 사대부계층에서 출발. 사회윤리로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
④ 조선중기, 사대부 계층의 주거에서는 남녀의 영역구분이 일반화
⑤ 남녀의 역할분담 및 생활권의 구별 = 생활영역 전체가 분리
⑥ 독립된 건물과 외부공간을 가지고 담장과 문으로 경계
⑦ 안채
: 주부의 주생활 영역
: 주생활(주거)의 중심
: 내부로서의 의미 = 외부로부터 격리, 보호
: 은밀하게 은폐, 폐쇄적
⑧ 사랑채
: 안채 보호, 노비감시, 외부접촉
: 행랑채를 바라보며 안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
: 사당과 사랑채는 근접한 거리
⑨ 음양론적 사고
: 동.남 - 양 - 남성의 기거공간
: 북.서 - 음 - 여성의 기거공간
가족제도 변화에 따른 분리
① 유교적인 사회윤리
② 친영지례 : 남자쪽에서 혼례, 그 날 부터 부부가 남자집에서 생활
③ 조선 초기까지 서류부가제(사위가 여자 집에서 생활)가 일반화
④ 친영제도에 의해 부처제로 이행
⑤ 연령과 세대간의 위계
⑥ 안채
: 고부간의 생활공간 분리
: 주부
- 가사 운영권을 가진 존재
- 부엌이 딸린 안방에 거처
- 안방 : 주부의 상징
: 건넌방과 격리관계, 위계관계
: 가사 운영권을 며느리에게 승계
- 고방물림, 안방물림
⑦ 사랑채
: 장성한 아들이 거처할 공간
: 가장의 거처
- 큰사랑
- 넓은 대청, 누마루, 규모, 장식성등에서 작은사랑과 차별화
: 손아래 세대의 거처 - 작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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