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건축 대상지역 대상구역
-아키타운
결합견축 이란 ?
해당 지역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결합건축)할 수 있는 것
위 내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합니다.
*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안에 있을 것
* 이 경우 그 구역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 있어서는 안될 것
* 다만,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롤 정하는 지역안에서의 결합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결합건축 대상 지역
결합건축 대상 구역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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