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아키타운
건출물 연결통로 연결복도 기준
- 지상에 설치할 경우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②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③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④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일 것.
*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⑤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아키타운 자료실 :)
'ARCHITOWN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아키타운 (0) | 2018.10.16 |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인증제도 -아키타운 (0) | 2018.10.15 |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대상 -아키타운 (0) | 2018.10.15 |
결합건축 대상지역 대상구역 -아키타운 (0) | 2018.10.15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협력 대상 -아키타운 (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