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RCHITOWN/건축법규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인증제도 -아키타운


장수명주택 (주택법 제38조)

-아키타운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내구성보다는 내부공간의 가변성, 수리용이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술이 ‘장수명 주택’ 입니다.

장수명 주택 (1000세대 이상) 이란?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장, 설비 등 인필 부분을 쉽게 변화•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가변성과 수리의 용이성을 극대화시켜 100년 가는 주택을 짓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주택법 제38조
장수명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주택의 건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
기준에 따라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
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급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7) 제2항의 인증제도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최우수 등급
2. 우수 등급
3. 양호 등급
4. 일반 등급

(2)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3) 법 제38조에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4)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5)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폐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22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아키타운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