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아키타운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특례 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아키타운 자료실 :)
'ARCHITOWN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용승강기 구조 일반사항 -아키타운 (0) | 2018.10.17 |
---|---|
도시군기본계획 사항 (수립내용 근거) -아키타운 (0) | 2018.10.17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인증제도 -아키타운 (0) | 2018.10.15 |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대상 -아키타운 (0) | 2018.10.15 |
건축물 연결통로(연결복도) 기준 -아키타운 (0) | 2018.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