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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아키타운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
-아키타운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특례 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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