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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OWN/건축법규

피난용승강기 구조 일반사항 -아키타운

피난용 승강기 구조 일반사항
-아키타운

1. 피난용 승강기

일반 건축물에서 화재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무역센터 사고 시에 많은 사람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피난층으로 대피한 사례가 있은 후 전세계적으로 고층 건축물에서 승강기가 피난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피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승강기에 비하여 안전조치를 더 강화한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라고 한다.

2.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고층건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1)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4)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 별표5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1)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5.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1)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6.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1) 정전 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3)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4)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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